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문단 편집) ===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의 문제점 개선 === > 아마 이재갑 교수님하고 가장 의견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수단을 썼을 때 이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그러니까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것,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br] >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br] >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 ---- > {{{-2 직장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김윤(의학 교수)|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 [[http://naver.me/FwnCHJE3|#]]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직장내 거리 두기 의무화'''”[br][br] > 우석균 대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의 원칙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시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불가피하게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며, 요양원과 같은 경우 실효성 있는 거리 두기 방식을 찾자고 주장했다. 아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장내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가중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우 대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방역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직장 내 방역 조치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발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8|#]] 그때 당시 문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여했던 주류 의료계는 직장인 출퇴근 제한을 강제했던 선진국 방역 사례를 외면하고 자영업자 규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재갑(의사)|이재갑]] 교수와 같은 강경론자들은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갑은 본인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들의 규제에 대해 지적한 사람에게 '''그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로 답한 바가 있다. 즉, 의료계가 피해보지만 않으면 방역 정책이 불공평하더라도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이다.] 소장파에 속한 [[김윤(의학 교수)|김윤]] 교수는 이와 같은 의료계의 그릇된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몇몇 기자들도 영업제한은 출퇴근 혼잡도를 줄이는 것과 관련성이 없으며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해서 선진국처럼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에 상업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만 하지 않는다.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공기업이던 구분없이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업무를 시행하고 기본적인 교육 시설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생산직 및 물류 기업의 경우에도 비위생적인 근로 환경에서 인력을 쥐어짜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한국의 기업들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복리가 보장된다. 이는 근로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집단감염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는 사실상 발언권이 부족한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방역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기득권들의 적폐로 전락했다. 영업 제한이 도입되기 이전인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차 대유행]] 당시에는 기업체들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재택 근무를 했다.[* 이때는 교통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체감될 수준이였다.] 그러나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영업 제한이 도입되면서 [[2차 대유행]]부터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외에는 기업체들이 점차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게다가 인력을 쥐어짜기로 악명높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는 비대면 업무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방역 메뉴얼이 없다시피한다.[* 설상가상으로 이 정도 규모에 속한 기업들의 비중이 국내 전체 기업들의 99%이고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행의 정점에 달할 때에도 교통량도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콜센터, 물류센터, 업무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더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노래방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만 문제삼아 영업제한을 도입했다. 그 이후로 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영업제한은 마치 [[전가의 보도|책임전가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기업체들에게 방역을 소흘히 해도 된다는 안이한 신호를 주었다.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진 해외 기업들과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자율이라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외에도 기업체에 대해서 강제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중대재해법]]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이행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방역을 소흘히 한 직원의 과실에 대해 기업들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